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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용인시의원, 기흥 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정치권 압박 제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20 14: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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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NSP통신-5분 자유발언하는 전자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전자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자영 경기 용인시의원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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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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