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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4-14 15: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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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신차로 구입하면 보조금 7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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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LPG 차량을 구매하는 시설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면 보조금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자이며 구입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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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 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해 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조 변경 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때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선착순 접수순이며 총 24대를 지원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해 시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며, 환경과 기후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본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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