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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오는 6월부터 산하 모든 부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04-08 15:35 KRD7
#장성군

민원인 불편사항 없도록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등 검토

NSP통신-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군청 1층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산하 부서를 대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식시간(낮12~오후1시)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동안 장성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등 일부 부서에 한해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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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성군공무원노조가 중식시간 방문 민원이 거의 없어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장성군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오는 6월부터 군청 소속의 모든 부서가 12~13시 사이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민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군청 민원봉사과와 장성읍, 삼계농협, 상무대 4개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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