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해 정부 제4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난 5일부터 농가 관련 두 가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에 지원된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농가당 30만원을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20년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2,940 농가)중 ‘21. 4. 1일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바우처 사업은 타지원사업(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지원 등)과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지원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이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제한, 매출 감소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모두 2020년도에 경작·출하한 농가여야 하며 ‘19년대비 20년산 매출액 감소한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소득신고서)나 매출처(거래내역서 등)에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은 소규모 농가 한시 지원 바우처는 해당 농협에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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