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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4-07 17: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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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업종 등 납부기한 연장

NSP통신- (예천군)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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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경영에 타격을 입은 법인은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지막 날은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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