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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황경희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됐다.
24일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에 따르면 최근 국가적으로 물관리 현안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물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9일 공포된 개정조례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계획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수질환경과로 현행화해 명시했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조성이라는 조례 목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경희 수원시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2조에 물관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해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팽창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물 관리 부서의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 물관리 부서 지정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으로 이어지고 보다 나은 수원시의 물순환 체계가 잡혀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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