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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지원’ 공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23 17: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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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16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돼 왔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시는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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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수원시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영옥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한 이번 개정조례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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