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지난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부동산 중개업 합동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며,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이다.
점검은 부동산 거래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및 세무서 직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중이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료 행위 등이다.
영덕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현숙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무등록,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며“앞으로 불법행위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상시점검팀을 활용해 수시 단속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OO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OO부동산 중개’ 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OO 컨설팅’ 또는 ‘OO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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