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경상북도의 영덕채석단지(남정면) 개발 불허가 처분에 D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고된다.
그동안 채석단지 개발 허가를 두고 인근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경북도는 지난 2019년 6월 산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백대의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근 주민 피해 우려와 5년 임대기간, 과다한 채석량 문제로 재심의 의결하는 등 8월 23일 최종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D개발은 그해 9월 20일 행정심판, 11월 21일 행정소송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구지방법원에 ‘채석단지지정신청 불허가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0년 7월 21일 ‘경상북도의 영덕채석단지 지정 거부처분은 적정’하다며 기각했고, 행정소송은 2020년 6월 17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12월 16일 4차 변론을 마치고 오는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았다.
기각되면 D개발의 항소는 당연시 된다. 또한 경북도도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항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4월 13일 최종 선고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D개발은 지난 2011년부터 남정면 사암리 산 16-1번 일대에 채석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하루 수백대의 운반 차량으로 우울증 등 피해를 주장했다.
D개발은 30~40억원을 투입해 10년 이내 사업 현장에서 7번 국도를 잇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업체의 눈속임으로 단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덕군은 기허가 면적 7만4557㎡에 군유지 포함된 35만2백1㎡를 2017년 12월~2022년 12월까지 D개발과 군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5년 단위로 최장 25년의 연장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영덕군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임대료와 채석판매 이윤(전체 매출의 5%)을 합쳐도 50여억원으로 사업기간 25년 기준 연간 2억원에 불과해 영덕군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다.
2차례 경북도 산지심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경북도의 불허가 처분으로 이어졌고, D개발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논란도 있다. 개발예정지 인근에는 도천저수지가 자리잡고 있다. 도천저수지에는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천저수지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관개용 저수지로 남정면 5개리 약 1.2㎢ 유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총 저수량은 110만t으로 수량이 풍부하여 오랜 세월동안 물이 마르지 않았다.
주민들은 또 채석단지 개발로 발생하는 ‘라돈’ 등 인체에 해로운 환경오염을 우려했다. 추가 개발을 계획했던 석산일대는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군락이 펼쳐져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문헌에는(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도천’, 2010 환경부) 당비(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천연기념울 328호), 삵, 하늘다람쥐(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천연기념물 328호) 4종이 개발예정지 주변에 서식한다고 기록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영덕군과 D사가 일부 주민을 설득하고 민원을 잠재워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살기 좋은 내 고향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석산개발은 주민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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