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위험물 운반차량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나 오는 6월10일 이후부터는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신설되어 위험물 수송 안전이 강화된다.
또한 10월 21일부터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와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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