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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24 13: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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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및 평생교육복지 실현 등 기대

NSP통신-제안설명하는 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안설명하는 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준모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면서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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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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