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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호진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공포돼 시행됐다.
조례안은 ▲조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수원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동 조건과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에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면 업무를 지속하며 애써주시는 수원시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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