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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불공정 행위 ‘점입가경’…규정 무시 도 넘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2-18 15:09 KRD8
#행정안전부 #지자체 #불공정 #부당채용 #이권개입 묵인

행안부 감찰서 군수 측근인사 이권개입 묵인 ·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추천 공무직 부당채용 · 행정5급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하라는 카페 주인에게 ‘행패’ ·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도 39명 직원 외유서 출장 강행 ·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장의류 구입비 부당지급 등 59건 불공정 행위 적발

NSP통신-채용비리 이미지(그래픽=김인규 기자)
채용비리 이미지(그래픽=김인규 기자)

(서울=NSP통신) 김인규 기자 = 전국 일부 지자체의 불공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하반기 감찰결과 59건의 불공정 사례가 적발돼 기관장경고 1건, 기관경고 3건, 경․중징계 13건, 주의․시정 42건 등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된 불공정 행위는 군수 측근 인사 이권개입 묵인․방조, 임기제공무원 부당 채용,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추천 공무직 부당채용,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장의로 구입비 부당 지급, 불법 레미콘공장 묵인, 정부 방역지침 위반 소속직원 외유성 출장, 영역업체 직원에게 갑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저해행위
A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복숭아 상징 조형물 사업(1억4천3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전 군수 인사가 조형물 설계서에 특정 특허를 반영해 자신에게 수의계약 요청을 하자 측근 인사가 소개한 업자와 설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특허가 설계서에 반영되도록 묵인․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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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지난해 6월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도내 입찰 대상인데도 B군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구간 상수도 공사(1억2천만원)를 1억 미만으로 불할 발주하고, 3개월 후에 잔여 공사를 당초 계약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C군은 공유지 불법 점용으로 인한 버섯재배시설 착공 지연을 묵인 방치해 민원인이 2년 3개월 동안 시설물을 착공하지 못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행위
D군은 2018년부터 2019년 총 3회 5개 직렬 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제척 대상인 보건소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보건소장과 함께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응시자가 모두 채용되는 불공정를 초래했다.

특히 2018년 8월 보건소 작업치료사(시간선택제임기제9급) 1명을 채용하는 면접시험에서는 보건소장의 면접점수로 인해 보건소에 근무중인 응시자가 합격하고 일반 지원자는 불합격돼 합격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불법도 드러났다.

E군은 2019년 1월 14일 도로보수원 공무직 36명을 채용하면서 모 팀장에게 적합자를 추전해 줄 것을 요청하자 다른 팀장은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 자녀 2명과 고교후배 1명을 추전했고, 다른 팀장은 모 팀장에게 3명을 그대로 채용할 것을 부당 지시하고, 시험전형 없이 부당채용 했다.

◆ 특혜 제공 등 불공정 행위
F군은 업무 성격상 단정한 복장 착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부터 감찰일 현재까지 군수․부군수 및 의회의장실 비서실 직원 17명에게 총 1천8백6십만원(1년회 2회, 1회당 3십만원)상당의 정장 의류를 구입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했다.

G군은 2019년 4월 1일 중앙부처의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70억)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면서(2019~2022년) 공모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그해 5월 10일 군수와 대학 산학협력단이 농촌신활력플러 사업추진 MOU를 체결하고 6월 20일 회계부서와 입찰 등 계약절차 없이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항노화제품 고도화를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 연구용역(7억)을 진행했다.

8월 26일에는 계약체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2020년 2월 21일 연구용역 계약중단을 통보하고, 대가지급 소송과 용역중단에 따른 약 3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 방역지침 위반 등 복무기강 해이
H시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금지’를 포함한 정부 방역지침 발효일(2020년 11월 23일) 이후인 11월 24일, 25일 등 2회에 걸쳐 총 39명의 소속직원들에게 당초 예정됐던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견학 강행을 결정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

I시는 직원(행정5급)은 2020년 11월 20일 오후 5시20분경 카페에서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 달라는 카페 주인의 요구에 “내가 비염이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죽으면 어쩔거냐?”, “비염이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제시하라”며 오히려 카페 주인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 수차례 손을 뻗는 행동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또한 카페 주인 앞에서 마스크를 내렸다 올리기를 반복하면서 조롱하는 등 방역지침위반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쌌다.

이외에도 J시의 용역업체 직원에게 갑질, 국내출장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는 국외 출장을 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공직사회의 불공정 행정이 발각됐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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