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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 수차례…'공직기강' 해이 심각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2-18 13:44 KRD2
#구미시 #질병휴직 #해외여행 #질병치료 #경상북도

A직원, 통원치료 7일 불과…신고 없이 해외여행 4회 45일
C․D직원, 허위 보고와 휴직 복귀 신고 지연…질병휴직 급여 1천5백여만원 반환
질병휴직 목적 외 다수 적발…구미시, 규정위반 사례 없다 ‘불법조장’

NSP통신-구미시청사
구미시청사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구미시 공무원이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와 무관한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미시가 질병휴직을 처리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의 불법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A직원(8급)은 지난 2019년 섬유근육통을 사유로 5개월 25일 기간 동안 휴직을 했지만 통원치료는 7일에 불과했다. 그해 5월 12일부터 질병치료와 무관한 해외여행도 4회에 걸쳐 45일을 복무상황 신고 없어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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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직원(7급)은 대증(투약, 물리, 운동)치료가 필요해 질병휴직 했지만 진료기록지 확인결과 치료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질병휴직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가 들통났다. B직원은 등산과 자전거타기로 치료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직원(8급)과 D직원(9급)은 질병휴직 사유가 소멸돼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이들 직원은 휴직 목적 외 사용 기간 등 허위 보고와 휴직 복귀 신고 지연으로 질병휴직 급여 1천5백여만원이 반환조치 됐다.

E직원(8급)은 추간판 탈출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구미시 담당부서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지 않고 질병 휴직을 처리했다. 구미시의 휴직공무원 관리 업무태만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미시는 지난 2018년~2020년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해 질병휴직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가 없다고 해, 경북도 감사결과로 비춰볼 때 제식구 감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는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휴직여부를 결정하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구미시는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질병휴직 처리를 소홀히 해 공직기강 해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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