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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16 16: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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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영덕군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영덕군)
영덕군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을 위해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다. 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적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나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 완료 후 1가구 2주택까지 소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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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65동 진행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개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이 대출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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