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가 행정선에 이어 드론을 활용하는 등 개발행위 실태파악 방식에 다양성을 더하고 있다.
시의회는 난개발조사위가 9일 돌산 개발행위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항공사진 등을 확보한 후 불법행위 여부를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난개발조사위는 지난달 21일 토목·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 행정선을 타고 해안가 개발행위 상황을 조사한데 이어 이달 2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위는 이날 확보한 항공자료를 토대로 개발행위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가려내고, 불법개발이 의심이 되는 곳은 추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소미산 불법훼손이 이슈화된 이후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를 위해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조사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맡았다.
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돌산지역 전체 허가건수 295건 중 단독주택, 우량농지, 축사 등을 제외한 숙박시설, 음식점 등 57에 집중하고 있다. 산지전용을 포함한 개발행위와 건축행위 등의 허가관련 사항과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확보한 현장점검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토의와 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거쳐 효율적인 복구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현수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허가 대상지를 위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향후 동일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조사위의 과제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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