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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한이 변경됐다.
영덕군은 영덕사랑상품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청 기한을 당초 오는 28일에서 2월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신청 기한은 2월1일부터 2월5일까지 총 5일이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경우 읍·면 공무원, 기타 관계인(이장,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세대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 모두와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하는 사람 도장과, 위임장,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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