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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000만원 부과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1-01-12 15:02 KRD7
#성주군 #등록면허세

2021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음식점,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면허소유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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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400건, 1억1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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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ARS전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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