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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축물·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1-11 11: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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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사용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군포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74만원으로 지난해 73만원에 비해 1만원(1.37%) 올랐으며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과세표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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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타 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간의 과세 불형평을 방지하고 잔가율 등을 개선해 시세반영률을 높였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결정·고시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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