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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1-07 13: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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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화된 음주운전 징계 세부기준표. (경기도교육청)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 세부기준표.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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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 1월, 감봉 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 최소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한다.

또 음주운전 2회시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

김태성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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