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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종찬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18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됐고 우리의 생활 중 많은 부분 차지했던 대면접촉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이 조례안은 학교내 우편물과 택배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각급 학교의 개별 상황에 맞는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체계 구축 ▲효율적인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 물품 수취함 설치·운영 ▲우편물 수취함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내 우체국, 택배 사업자 등과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찬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은 물론 성인보다 면역력에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택배물류와 대면 배달의 증가로 고생하는 우체국 집배원과 택배물품 배달 노동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이라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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