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9일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아침대화 강연에서 세입 불균형 완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홍 의원이 주장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자치구(연수구, 서구, 중구)의 세입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된 재산세의 일부를 광역시세로 공동 과세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남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자치구간 재정과 세입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는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하고 있어 해당 자치구는 재산세만 받고 재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개정돼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가 인천시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비용 등의 이유로 인수를 받지 않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의원은 재정자립도, 재산세 징수 현황, 증가율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인천 자치구 간 세원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재 인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남구가 28.4%, 부평구 27.7%, 계양구 28.0%인데 반해,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연수구 44.9%, 중구 52.1%, 서구 47.3%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서구 987억, 연수구 644억, 중구 598억인데 반해, 부평구 508억, 남구 436억, 계양구 310억, 동구 106억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재산세 징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구 63%, 중구 58%, 연수구 41%인데 반해, 부평 7%, 남구 13%, 동구 15%로 평균 증가율 35%를 크게 밑돌았으며, 앞으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인천시 자치구 간 세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송도 5·7공구(연수구-남동구 간), 9공구(연수구-남구-중구 간) 관할권 분쟁까지 발생한 것은 재산세 세입과 연관이 있다”며 “구도심권 및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형성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원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은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