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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음으로 인한 작업환경 개선에 선제적 대응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1-23 13: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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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을 통해 현업종사자 건강증진에 앞장서

NSP통신-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현업종사자의 청력보호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현업종사자의 청력보호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현업종사자의 청력보호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조리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화학물질, 소음 등의 작업환경측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소음 노출량이 관리기준 이상으로 도출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조리교 651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소 내 소음 작업환경측정을 했다.

지난 12일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 협의를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음 작업환경측정 관련 관계자 협의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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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으며, 80dB이상은 43개교가 발생했다.

근무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청소 시간에 소음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식기세척기 가동 시 기계음, 스테인리스성 재료의 조리기구와 식판의 마찰음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80dB이상 소음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등 안전보건용품 구입비 1200만 원을 지원해 청력보호 및 작업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후 소음 저감 효과를 파악해 개인 보호구 지급과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이상이다. 관리기준 상 80dB이상은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 85dB이상은 2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90dB이상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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