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 급식소 소음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현업종사자의 청력보호 및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조리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화학물질, 소음 등의 작업환경측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소음 노출량이 관리기준 이상으로 도출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조리교 651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소 내 소음 작업환경측정을 했다.
지난 12일 학교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 협의를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음 작업환경측정 관련 관계자 협의회를 했다.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으며, 80dB이상은 43개교가 발생했다.
근무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청소 시간에 소음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식기세척기 가동 시 기계음, 스테인리스성 재료의 조리기구와 식판의 마찰음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80dB이상 소음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등 안전보건용품 구입비 1200만 원을 지원해 청력보호 및 작업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후 소음 저감 효과를 파악해 개인 보호구 지급과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이상이다. 관리기준 상 80dB이상은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 85dB이상은 2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90dB이상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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