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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시원 등 지원대상 제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23 13:13 KRD7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준주택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공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 확대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 동일인 신용보증한도 확대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 조정 등 모두 5가지다.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와 관련해서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개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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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보증대상에 추가했다.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됐다.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고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던 것을 개정안에서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용근로자의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용도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시인출한도를 구분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 했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 가능토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대 3억원으로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해 주택수요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총신용보증재원(2011년말 2.8조원)의 30%(2011년말 8385억원)까지 신용보증 가능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총신용보증재원의 5%(2011년말 1397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토록 조치해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를 축소 조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약 한달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에 입법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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