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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찬석 경기도의회 부위원장(도시환경위원회)은 9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중 주택 관련 개발이 전체 허가건수의 44.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 난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쪼개기식 인허가를 활용한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확산됨에 따라 교통대책, 지진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격해 사고의 위험 증가, 등산로까지 파헤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시민 안전 위협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찬석 의원은 “난개발로 인한 생활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도로폭 및 도로경사 기준을 강화해 도로용량의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접개발 허용,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표고의 최고기준 적용, 경사도를 20° 이하 범위로 규정, 옹벽 높이와 비탈면 수직 높이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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