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세원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은 9일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경기도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평택 모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의 후속 조치가 늦어진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신속한 대응조치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평택시 모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법인에 대한 문제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할청인 평택교육지원청 차원의 사립학교 지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의 경우 해당 사건과 비슷한 문제로 인해 사립학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 평택시는 아직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립학교 및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평택교육지원청에서도 관선이사 파견과 같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실추된 사립학교의 명예를 회복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세원 의원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해 해당 학교장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각 관할청인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장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규정부터 우선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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