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영암사랑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상품권 유통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암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10월 29일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상시 감시체제 구축은 물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작년 75억원에서 금년 375억원으로 증가됐으며, 할인율도 지난 4월부터 발행 한도 소진시까지 10%로 판매하고 있다.
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상품권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신고센터(군청 투자경제과 및 읍·면 산업 건설팀)를 운영해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및 가맹점 지정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와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특히 불법유통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신고·의심 가맹점 및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 축협에서만 판매했던 상품권이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관내 31개 금융 기관에서 구매 및 환전이 가능하다.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개인·단체·법인 동일하게 70만원이며 비할인시는 구매에 한도가 없다.
환전은 기본 월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환전한도를 증액 할 경우 직전분기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까지(월 최대 한도는 5000만원) 신청 가능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사랑 상품권이 불법유통으로 퇴색되지 않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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