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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잔인함에 놀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24 11:4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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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과 관련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겨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이 처음이었다”서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김영환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며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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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를 찾아내 졌고?”라고 했다.

아울러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다'는 기소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 일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 의무 없는 ‘지시 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을 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피력했다.

또 무죄 확정 보도에 대해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 한 투쟁을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죄송하다며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 속에 지켜보던 한을 안으신 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하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또한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돼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 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하다”면서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허탈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 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쁨 보다는 오히려 허탈하다”면서 “그런데도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자"며"또 감사하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 힘과 악성 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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