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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특정후보 홍보성 집중보도 10개 인터넷언론사 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09 17:57 KRD7
#중앙선관위 #인터넷언론사 #홍보성 보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2012년 제1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기간 개시직전인 3월 26일부터 4월 5일에 걸쳐 총 12건의 보도를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활동 및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부각보도한 데일리전북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거제인터넷뉴스, 아이컬쳐뉴스, 인터넷타임즈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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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에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제치고 1위’, ‘여론조사 부동의 1위’, ‘국회의원 탄생 초읽기’ 등 단정적인 보도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뉴스웨이 호남취재본부, 뉴스웨이(NEWSWAY), 데일리안광주전라, 빅뉴스에 대해서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로서 같은 법조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했다.

특히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관련한 과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부 내용에 있어 잘못된 수치를 보도해 이의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보도로 판단해 ‘주의’ 조치했다.

또한,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화순투데이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9일부터 4월 6일 이에 걸쳐 상대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보도 12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의’ 조치했다.

한편, 인터넷 심의위는 별도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중도일보와 반월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처리했다.

인터넷 심의위는 9일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해 총 142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2건, 주의 99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0건 등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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