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중앙선관위, 기획재정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05 12:01 KRD7
#중앙선관위 #기획재정부 #공직선거법 #선거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관위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1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다”며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G03-9894841702

따라서 중안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