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의 재산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타사업 코로나19 사업 혜택을 받은 가구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급하며, 11~12월 중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울릉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읍면에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현장 신청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재산 모두 적합한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방침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생활 안정이 위축된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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