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모비릭스↑·썸에이지↓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56만2천원),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지원(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 요일제 운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