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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1억3천만원 지급…불법선거운동 조직신고 8천만원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4-03 12:06 KRD7
#중앙선관위 #선거범죄 #포상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1억 3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한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8000만원 지급을 결정했고 적발된 예비후보자는 현재 사퇴 후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모 기업 대표 을이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병의 동생인 정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포상금 4000만원과 1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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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B씨와 C씨는 모 기업 대표 을이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병의 동생인 정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을과 정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 병을 수사의뢰했다.

현재 을과 정은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며 앞으로 국회의원 병에 대해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중앙선관위는 신고자 B씨와 C씨에게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 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하며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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