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위의 라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담합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농심(004370)은 1078억원이라는 큰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 회복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65%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강희영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농심의 2011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930억원이다”며 “과징금 1078억원 납부할 경우 연간 이자수익 감소는 28억원, EPS에 미치는 영향은 1.5%로 미미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징금 규모가 2012년 예상 영업이익의 65%를 차지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강희영 애널리스트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아직도 타이트하다는 점은 부정적이나 농심의 점유율이 회복 추세에 있고 2011년말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실적의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농심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5179억원, 영업이익은 22.1% 증가한 429억원으로 예상된다. 하나대투증권은 농심은 점유율 회복으로 하반기 갈수록 실적은 더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가 2001년부터 2010년에 걸친 라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담합 관련해 과징금 부여했다. 농심이 1078억원, 삼양식품이 116억원, 오뚜기가 98억원, 한국야쿠르트가 63억원으로 총 1354억원 규모다.
농심은 라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다른 경쟁자들과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심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은 후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 소송을 할 경우 우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는 승소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 소주 업체들에게 가격 담합으로 부과됐던 250억원의 과징금은 2011년 고등법원이 취소한바 있다. 반면, 2010년 우유 업체들에게 가격 인상 담합으로 부과됐던 과징금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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