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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적발 3년새 3배 증가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9-14 09:37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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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기반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역량 집중해야”

NSP통신-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고 이중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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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 6월까지만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거래량도 폭증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지난해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016년 26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주택 거래 관행 정립을 위한 규제 강화와 거래량의 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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