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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8월 30일부터 도내 전지역에 발령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들이 집합금지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근거에 따라 발동된 이번 행정명령에 의해 체육도장업 13개소, 체력단련장업 2개소, 수영장업 5개소, 무도장업 1개소, 볼링장 2개소 등 민간실내체육시설 23개소가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명령을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취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기간은 8월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이며 군은 해당 시설 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업자와 이용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 19가 확산으로 심각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취해진 적극적인 감염 차단 조치인 만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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