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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 배동욱 소공연 회장 즉각 사퇴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8-28 16:25 KRD2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미 공문서 위·변조 범죄 혐의가 철저히 드러난 처지에 있는 배 회장께서 쫓겨날 때까지 소공연 회장직을 고수하려 한다면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외롭게 코로나19 사태와 싸워야 한다”

NSP통신-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정회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를 이끌고있는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 (강은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정회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를 이끌고있는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정회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를 이끌고있는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이 위·변조 서류로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불법 취득한 배동욱 소공연 중앙회장의 조건 없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소공연 배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2020카합21339)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지난 8월 14일 재판부의 최종 심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회원 서류 위·변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배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적시한 12개의 회원 명단 중에서 또 다시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이 폐업한 상태로 확인됐고 또 다른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은 존재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심리에서 재판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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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재판장은 배 회장 측 변호사에게 폐업 회원에 대해 질의했고 배 회장 측 변호사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으로 2주간의 시간이 더 주어졌고 28일이 추가서류 제출 마감 시한이다.

이에 NSP통신은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배 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과 관련 없이 조건 없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그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Q, 배동욱 소공연 중앙회장의 조건없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는

A, 현재 배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할 때인 2014년 5월 13일부터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 가입 규정을 제정하면서 정회원의 자격으로 ‘총 5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 조합, 단체일 것’을 추가로 규정할 때 기존에 가입한 정회원을 위해 부칙 2조를 두어 2016년 10월 4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 가입 규정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는 비록 회원 수가 50명에 미달하더라도 ‘총 5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간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배 회장의 주장은 위·변조 서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실제 회원 명부를 제출해 소공연 정회원이 됐을 때를 가정해 주장할 수 있을 뿐, 위·변조 서류를 가지고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실제 배 회장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인 공문서를 위·변조해 당시 중기부를 속였고 직접 자신이 소공연에 추가 가입하는 단체들의 간사로써 업무를 수행하며 함께 간사로 일하던 동료들까지도 속이며 소공연에 가입했다.

따라서 소공연 출범 당시부터 배 회장 소속단체가 소공연의 정회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공연 회장의 자격이 있다는 배 회장의 주장은 단지 배 회장의 주장일 뿐이다.

만약 배 회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국회의원 출마자가 경력 사항을 속여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중에 문제가 밝혀져도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논리인가 법은 당연히 그렇치 않다.

마찬가지로 배 회장은 공문서 위·변조 범죄 혐의를 과거 있었던 일로 변명하며 괴변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배 회장의 주장을 더욱 구차하게 만들 뿐이다.

특히 소공연 제정 당시 정관이나 이후 변경된 소공연 정관에선 동일 하게 소공연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속 회원이 9개 지역에 고루 회원이 분포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 회장이 제시한 고작 10개의 회원사들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9개 지역에 분포돼 있어야 한다는 회원자격 정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구차한 괴변으로 소상공인들을 위기로 몰아넣지 말고 즉각 조건 없이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또 그렇게 즉각 사퇴해야만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도와왔고 배려해온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나 소공연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회의원 등을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공문서 위·변조 범죄 혐의가 철저히 드러난 처지에 있는 배 회장께서 쫓겨날 때까지 소공연 회장직을 고수하려 한다면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지도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외롭게 코로나19 사태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배 회장께선 직시해 주시기길 호소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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