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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음식점 집합제한 조치, 현장 지도·점검 실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8-26 12:08 KRD7
#경주시 #고위험군시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2주 동안... 핵심 방역수칙 미 준수업소 고발, 조사·검사·치료 소요액 구상권청구

NSP통신-경주시 유흥시설·음식점 집합제한 조치 현장 지도·점검 실시 모습. (경주시)
경주시 유흥시설·음식점 집합제한 조치 현장 지도·점검 실시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5일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과 다중이용시설인 300㎡이상 음식점, 목욕장 등 487개소에서 관계 공무원과 경찰서 합동으로 대대적인 주·야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추후 2주 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의무를 가지고 있다.

시는 주간에는 농림축산해양국 공무원 18명이 9개 조로 나뉘어 3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목욕장 등 249개 업소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와 시스템 사용교육,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며 현장지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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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는 경주시 공무원과 경주경찰서 합동으로 13개조 26명의 인원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238개 업소에 대해 방역준수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점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2m 이상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운영, 개인위생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소요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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