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30일 제273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긴급 임시회는 특별법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피해금액의 70%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항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소집됐다.
시의회는 대정부 성명서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받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하락과 무형 자산손실 보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종 의장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8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전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
포항시의회는 7월 27일 산자부에서 입법예고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의 염원을 저버린 정부의 후속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별법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은 유형별 피해금액의 70%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함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지진발생 후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인사들이 포항을 찾아 약속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희망을 품은 시민을 좌절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였다. 땅을 흔드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지난 3년간 유무형의 피해로 피눈물을 흘린 우리 시민은 정부로부터 정당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포항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젊고 성장하는 도시에서 지진 도시로 추락한 포항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뿔뿔이 생활터전을 떠난 시민을 모아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과 같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행령에는 그 어떠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시행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을 헤아려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포항시의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영된 시행령으로 개정될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52만 시민의 비탄에 잠긴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피해지역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라.
하나. 피해구제 지원금 70%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100% 지급을 명시하라.
하나.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하라.
하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2020년 7월 30일
포항시의회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