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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11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기자간담회 식사도 기부행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28 10:29 KRD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1총선 #기부행위 #기자간담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개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또는 해당캠프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간담회의 참석한 기자가 해당 선거구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기자간담회나 간담회 이후 제공하는 식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가 해당 선거구민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에 포함되지만 선거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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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의 정의에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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