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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06-26 07:34 KRD7
#성주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스마트폰 앱 이용 신고, 과태료 8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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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성주군은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신고 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에 이어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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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 동일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된 사진 2장이며, 불법주정차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의 2배인 8만원이 부과되며 자진납부 시 20%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 만큼 학생들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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