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가 9일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번 개정안은 유승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명확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 ▲의회의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리부서가 부재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사무수행방식을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을 둬 민간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는 경우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연속 위탁 시 6년이 경과한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본 개정안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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