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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규제혁신으로 기업환경 개선 이끌어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05-27 16:56 KRD7
#성주군 #규제혁신 #기업환경개선

공장 처마 및 차양시설에 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제안

NSP통신-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청 전경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성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1분기 규제혁신과제에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에 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규제 개선안'을 제안해 수용 및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성주군에는 1000개 이상의 제조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짧은 처마로 인해 불편함이 많아 항상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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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주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공장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이 1m가 넘을 경우 건폐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에 개선 및 수용 과제로 선정됐으며, 행안부는 2020년 하반기 중으로 법령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현장 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 투자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항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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