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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 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0-05-19 15:46 KRD2
#울릉도 #경상북도의회 #남진복도의원 #여객선운임지원 #울릉도·독도

성수기,주말,연휴 제외 여객선 운임 지원

NSP통신-울릉~포항 항로를 운항하는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
울릉~포항 항로를 운항하는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오는 7월부터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은 운임 50%에서 30%까지 할인받는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발의해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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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에는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 외국인에게 국내 연안항∼울릉도, 울릉도∼독도 구간을 운행하는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 3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례 제정 당시 운임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30%는 예산으로, 나머지 20%는 선사 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북도내에 있는 태성해운, 대저해운, 대저건설, 제이에이치 페리, 돌핀해운은 각각 육지~울릉 20%지원, 울릉~독도 10%를 지원한다.

이에 경북도민들은 육지~울릉 항로에 도에서 30%, 선사에서 20% 지원해 운임이 50% 할인되고, 울릉~독도는 40% 할인 받을 수 있다.

도내 있는 선사들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을 나섰지만 선사들마다 할인적용 날짜가 상이하니 경북도민들은 할인적용 날짜를 선사별로 확인 해야된다.

한편 강원도에 본사를 두고있는 정도산업, 씨스포빌은 강원~울릉·울릉~독도 항로에 지원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는 선사 측과 자체 할인율 등을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여객선 운임 지원에 11억6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마다 입장이 달라, 이번 조례 시행을 앞두고 울릉주민들은 반쪽자리 조례에 그친다 는 여론이 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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