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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5-13 15:31 KRD7
#경상북도의회 #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기획경제위원회

도내 테크노파크 체계적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

NSP통신-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은 도내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산업기술단지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를 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로 하고, 테크노파크의 설립 재원 조성과 사업에 관해 규정했으며, 도의 사업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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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의원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2개 테크노파크의 인프라를 활용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육성지원 거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도내 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칠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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