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는 최근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공무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채용 예정직급은 지방행정7급으로 여순 10 ․ 19 항쟁 등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며 선발 후에는 ▲여순 10.19 항쟁 특별법 제정 지원 업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제도 발굴 ▲자료수집 정리, 관련행사 및 상징사업 발굴 추진 ▲진상규명을 위한 민 ․ 관 ․ 학 공동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임용기간은 최초 2년 계약근무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일정은 4월중 채용공고를 거쳐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한편, 여순항쟁 특별법은 제16 ‧ 18 ․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제21대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선정해 어느 때 보다 특별법 제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여순항쟁 전문가 채용을 통해 민 ‧ 관 ‧ 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족 및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으로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항쟁 72주년 합동 추념식과 지난해 개최된 여순항쟁 전국창작가요제 수상곡 노래부르기 경연대회, 여순항쟁 자료실 전시물 설치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NSP통신 박종욱 기자 scjo06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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