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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관련 거짓·위반 사항 단호히 대처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4-04 18: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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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자가격리 의무 위반 무단이탈자 고발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와 관련, 거짓·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평택시는 4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며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 B씨를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16번 환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 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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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또 3일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 함에도 B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시는 B씨를 고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3일 B씨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환자를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계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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