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1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4월 중순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신청의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을 기존 소득기준 중위소득 80%에서 90%로 변경하고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긴급지원 신청 후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별도의 신청 없이 취약계층 응급지원 가능 여부를 동시에 검토 할 수 있도록 해 행정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위기가구의 민원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증가와 위기발생 시 한 번의 신청서 접수로 지원 가능한 여러 서비스를 검토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소득자 사망, 가출, 질병, 실직 등 위기 발생 가구에게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극복을 돕는 4단계 복지안전망을 추진해 지난해 1263가구를 지원했다.
또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민간자원 순으로 단계별 점차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위기해소에 기여하고 현행 법‧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은 “위기가구 지원 사업 확대 시행과 더불어 복지안전망을 더욱 폭넓고 견고히 해 안성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소외계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 시, 시민 모두가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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