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7 09:36 KRD7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 #세원관리과 #번호판영치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차량 차주에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대상 차량은 3300대이고 이들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0억원에 이른다.

G03-9894841702

예고대로 오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4월부터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을 떼이면 시청 세원관리과 등 영치 관련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280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273대 차량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1억원의 밀린 과태료를 받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