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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2 13: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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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2642건·5000만원 대상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부옥)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기준 미환급금은 2642건에 5000만원에 이르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 이중납부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다.

환급액은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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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전화, 주소지 직접 방문안내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ARS로 전화 한 통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편리하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다”며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간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청구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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